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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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역대 최고액 1억원 지급

- 10·26 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 매수행위 신고 -

10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26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에 대한 매수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50배 과태료 제도와 더불어 깨끗한 선거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자.


□ 2004년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

이번 사건의 신고자 A씨는 ○○군수재선거의 후보자 B씨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 말경 같은 선거에 출마를 포기한 C씨에게 자신이 당선되면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권한의 1/3을 나누어주고 C씨가 선거준비를 위해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도 보상하기로 약속한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 10월 5일 두 사람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신고자 A씨가 위법행위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녹음물을 제출하고 자신의 신분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자료의 입수 경위 등을 밝힘으로써, 후보자 등의 매수행위에 대한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전비용 환수 최고액이 1억 1,900만원인 점, 다시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6억원 정도의 선거관리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참여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거듭 지출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역대 최고의 포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B씨와 C씨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 선거범죄 신고자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신고하면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고 선거범죄 신고자로 보호되며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매수 또는 기부행위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후보자 등 매수행위는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의 신고․제보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 으로 전화 바란다.

붙임  1.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1부.
        2. 고액 포상금 지급사례 1부.
        3. 최근 선거의 포상금 지급사례 1부.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1. 도입배경

▣ 금품·향응 제공 등 조직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제보 유도 및 일반시민들의 신고 활성화로 깨끗한 선거 실현에 기여하고, 아울러 선거관계자 등의 경각심을 높여 선거범죄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도입하였음.

▣ 포상금 제도 시행 후 각종 선거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문의와 신고·제보가 급속히 증가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50배 과태료 제도와 결합되어 깨끗한 선거 구현에 시너지효과를 더하였음.
※ 2004. 3. 12. 정치자금법에서도 정치자금범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현재 불법․위해식품 판매 신고포상금,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학원 신고포상금 등을 비롯하여 300여 종의 분야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도입경과 

▣ 2000. 4. 13.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도 도입 전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포상금 지급

▣ 2004. 3. 12.『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 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과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상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범죄 신고․제보 351건에 대하여 포상금 801,834천원 지급

▣ 2006. 3. 2.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 현재까지 임기만료 선거에서 총 1,017건에 대하여 27억 6,300여 만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총 105건에 대하여 2억 6,200여 만원, 합계 총 1,122건에 30억 2천여 만원의 포상금 지급

< 선거별 포상금 지급 현황 >

선거명

건 수

금액 (천원)

임기만료선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351

801,834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433

1,211,026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33

57,250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93

177,202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

107

516,104

소계

1,017

2,763,416

재·보궐선거('04~'11)

105

262,489

합계

1,122

3,025,905

3.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주요내용

가.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나. 지급대상

▣ 위원회에 신고한 자로서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한 자

▣ 선관위는 포상금지급 사안인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구두 등으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되,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명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수인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배분하여 지급함. 동일한 사안을 시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최초신고 후 먼저 신고된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혐의입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결정하여 배분 지급함.

다. 포상금 지급제한

포상금지급 신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단순히 언론 또는 인터넷에 방영·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정당(정당의 의사에 따라 정당관계자가 그 명의로 신고한 경우 포함) 또는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후보자와 선거법 제10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가족' 을 말함.

▣ 신고인이 검찰·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선관위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선관위(읍·면·동위원회 포함) 위원·직원인 경우

▣ 그밖에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라. 포상금 환수
이미 지급한 포상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포상금지급 후 담합 등 사위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했던 포상금은 환수함.

마. 자수자에 대한 특례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하는 등 위반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자가 신고·제보(자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그 형을 감경·면제받음.

바.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절차 및 선관위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신고자를 보호함.

고액 포상금 지급사례

선거명

신고내용

지급액
(지급일자)

제5회
지방선거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하여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 사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

7,430만원
(2010. 05 .18)

제4회
지방선거

○○시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는 2006. 4. 1. 비례대표 광역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정당의 당원협의회장 측근에게 6,000만원을 제공

6,000만원
(2006.06.26)

제4회
지방선거

○○정당의 도당공천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A와 B는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자명부 심사결과 순위 1번으로 선정된 C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200만원을 은행계좌로 제공받았으며, 2006년 3월에는 C에게 도당위원장의 사업상 어려움 등을 빌미로 1,200만원을 요구

5,500만원
(2006.05.19)

제4회
지방선거

모 광역시청 소속 공무원인 A가 현 시장의 20대, 30대 지지층 확보를 위하여 하급자에게 선거운동전략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고 직협임원 11명과 배우자의 식사모임을 주선하고 특정 후보자 지지를 유도하면서 식대 272,000원을 제공

5,000만원
(2006.03.23)

제18대
국선

후보자 ○○○가 읍․면 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을 제출

5,000만원
(2008.08.20)

제5회
지방선거

○○구청장선거 후보자 △△△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3,100만원을 제공

5,000만원
(2010.07.21)

최근 선거의 포상금 지급사례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 후보자 ○○○가 읍·면 책임자 등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과 그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을 신고하여 해당 후보자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 후보자 ○○○의 자원봉사팀장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홍보 대가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회계책임자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827만원 지급

▣ 입후보예정자 ○○○가 선거구민 등 63명에게 설 선물명목으로 2만원 상당의 한라봉 1박스씩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입후보예정자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 2명에게 포상금 340만원씩 지급

▣ 택시기사모임에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를 제공한 ○○○을 신고하여 ○○○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680만원 지급

▣ 예비후보자 ○○○이 선거구민 918명에게 관광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를 고발조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490만원 지급

< 제5회 동시지방선거 >

▣ ○○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을 모집하여 청년조직, 여성조직 등 사조직을 구성하게 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지시하며 조직원 2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8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7,430만원 지급

▣ ○○구청장선거 후보자 △△△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정당선거사무소장에게 당원관리 및 조직관리 명목으로 3,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0만원 지급


[중앙선관위] E-선거 2011-10호 (201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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