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반환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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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회 전문

안   내   문

최근 K-2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금 분배와 관련한 잡음이 발생한데 대하여 지역의 구청 고문변호사로서 먼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K-2소음소송지연이자금 반환과 관련, 구민들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익한 행정적 법률적 편익을 제공하고자 2011년 9.9. 동구청. 동구주민자치연합회,동구청 고문변호사간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10. 경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위 협약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본 변호사가 동구 방촌동 강남병원 옆 경북약국 빌딩 4층에 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법률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최종민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금의 반환과 과다수임료의 삭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연이자금이 반환되고 과다수임료가 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위 최종민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소송하고 있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조건으로 최종민 변호사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본의와는 달리 여러분들에게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현재 소송대리하고 있는 최종민 변호사를 위 각 사건에서 해촉하고 본 변호사가 동구청과의 협약 조건으로 그 소송을 수행하여 드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복소송이나 비용의 추가 부담, 소송 지연 등 여러분들께 불이익한 문제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드리며 이에 대하여는 본 변호사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아직 항공기 소음 소송을 전혀 제기한 적이 없는 주민들은 물론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수행해 드릴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동구청과 동구청과 주민자치연합회와의 위 협약에 따라 모든 사건의 최종심까지 소송수행하여 드리고 판결이 나오면 승소가액의 5%만을 성공보수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본 변호사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본 안내서와 함께 소송위임계약서를 보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계약서에 성명을 기재하시면 그것으로 본 변호사는 여러분들의 위 소송을 위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위와 같이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나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시어 아래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위 법률지원센터에서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    의    사    항

1. 가족들은 소송위임계약서 1장에 성명을 연서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1. 가족들은 각자 주민등록 초본 1통과 통장(향후 입금을 원하는 계좌)사본 1통씩을 첨부하셔야 하고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주민등록 등본 1통도 첨부해 주십시오.

2011년 10월 24일

변호사 권오상 드림

한솔합동법률사무소 K2소음피해 법률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07-10번지 태일빌딩 4층 (강남병원 옆) / 전화: 053) 214-5522 / 팩스 : 053)214-5523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변호사 권호상

701-801 대구 광역시 동구 방촌동 907-10번지 태일빌딩 4층(강남병원 옆)
Tel.053-214-5522 / Fax.053-214-5523


"K2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금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주민대표자 위임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K2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금 지연이자 반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수만)입니다.

  최근 K2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금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뿐만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2011년 9월 9일 동구청과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동구 고문변호사간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지연이자와 관련한 법적인 소송과 더불어 상대방인 최종민변호사 측과 지연이자 288여억원정도에 대한 반환 협상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소송과 협상을 위하여 2011년 10월 5일 동구청과 동구의회, 주민자치위원연합회, 통장연합회, 고문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배상금수령 주민대표, 소음피해보상 소송위임 약정대표자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미 소음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주민등이 승소배상금의 원금 이외에 주민들의 몫인 지연이자금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아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반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주민들께서 붙임 "주민대표자 위임서" 에 서명을 하시면 본위원회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연이자 반환 관련한 소송 및 협상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K2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금 지연이자 반환」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정수만

【「K2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금 지연이자 반환」비상대책위원회명단】

성명

직위

주소

비고

정수만

주민자치위원장

안심1동

위원장

은희진

주민자치위원장

안심2동

부위원장

조상연

통장협의회장

동촌동

부위원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운영위원장

안심2동

상임위원

권오상

동구청 고문변호사

해안동

 

김태호

주민자치위원장

지저동

 

성명

직위

주소

비고

정원재

동구 부구청장

동구청

 

손태좌

통장협의회장

도평동

 

윤영권

통장협의회장

해안동

 

임태호

배상금 수령 주민대표

불로 봉무동

 

허임숙

배상금 수령 주민대표

방촌동

 

은기수

소송위임 약정대표자

해안동

 

 


소송위임계약서

* 위임인(갑) : 아래 표시의 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비고(연락처)
       
       
       
       
       
       

* 수임인(을):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오상

* 사건의 표시:
1. 종전 변호사를 상대로 한 지연이자금 반환청구 소송
2. 계속중인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종전 변호사의 해촉과 그 소송의 계속 수행
3. 새로운 소음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향후 추가 반복되는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위 사건들의 최종심에 이르기까지의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2011.     .     .

제1조 [권한 위임] 갑은 위 각 사건이 확정되기까지 아래의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1)기 제기한 소송에 있어 소송위임계약의 해지(취소) 통지 등 소송위임계약 해소 절차와 위 사건들의 계속 소송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와 위 사건의 표시에 기재된 사건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행위 2)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화해 3)조정 및 조정 이외 4)소의 취하
5)청구의 포기 및 인락 6)목적물의 수령 7)소송비용확정 신청 8)소송복대리행위 9)기타 위 각 소송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행정상의 권한 등

제2조 [성립] 갑이 위 계약서의 (갑)기재란에 성명 등을 기재함으로써 위 사건들을 을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며 을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갑 또는 기타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수임료와 성과보수] 위 사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임료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단,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승소로 얻은 승소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성과보수로 한다.

제4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기타 일체의 소송비용은 소송 수행과정에서 을이 이를 부담하되, 승소후 판결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제5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위임 종료 시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을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6조 [소송대리인의 해촉과 새로운 소송대리인의 위임] 갑은 기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인 소음소송에 대하여 아래와 긑은 이유로 종전 변호사와의 소송위임계약을 해지(취소) 또는 파기하는데 동의하며 그 해지(취소) 또는 파기 절차 및 그 소송의 원만한 계속 수행을 위한 새로운 소송대리 권한을 을에게 위임한다.

- 아   래 -

1) 계약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당사자 대부분은 거의 계약조건을 알지 못하고 있다.
2) 당초의 보수약정 등 계약조건이나 판결결과, 승소금 분배내역, 추가소송 위임시 보수약정 등 계약조건 등에 관 자세한 설명이 없어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있다.
3) 귀 변호사와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본인은 더 이상 본인의 소송을 귀 변호사에게 대리하게 할 수 없어 위 소송에서 사임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제7조 [추가 소송의 위임] 갑은 이 사건 항공기소음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후 3년이 경과되거나 다른 이유에 의하여 새로이 항공기소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의 새로운 소송위임계약서의 작성이 없더라도 이 소송위임계약서에 성명을 기재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으로 그 소송을 을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승소금의 지급] 승소금의 지급은 을이 갑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세대구성원에 대한 승소금의 지급은 그 구성원의 1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 [준칙]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다른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예시하는 기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본다.

한솔합동법률사무소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907-10번지 태일빌딩 4층 (전화)053-214-5522 (팩스)053-214-5523

↓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편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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