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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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긴급출동 하는 소방차량에 대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이 지난 1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대상 기준, 긴급차량 접근 시
상황별 안전하게 길을 터주는 요령과 양보 운전 등에  대해 대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화재 시에는 현장에 5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다. 5분 이상 경과 시에는 화재의 연소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져 연기질식 및
추락사 하는 사고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증거채집 후 차량 소유주에게 시장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6개월의 계도 및 홍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위반차량의 경우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앞서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전습관을 개선하는 등 긴급차량 출동에 대해 피양을 협조 드리며,
또한, 인터넷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수관련 업체인 전국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조합 연합회 등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계속적인 양보의무 위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등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단속할 방침이다.

- 소방방재청 부처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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