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변호사, 주민 3천여명 상대 수임료 15% 반환소송.
최근 승소한 2차 피해보상을 받은 주민 3천여명(1차) 을 상대로 수임료 반환청구소송 제기.
http://www.dgyonhap.com/main/sub_view.html?no=121857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1차소송에서 최 변호사에게 받은 사람들이 2차소송때
권 변호사에게 받은 사람들을 소송하는거 아닌가 싶다.
2011년경 권 변호사가 보낸 문서이다.
최 변호사가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얘기가 나오자 최 변호사를 해촉하고
권 변호사에게 위임하라고 보낸 것이다.
위는 2012년 2월에 최 변호사가 발송한 승소원금 수령 문서다.
그러자, 최 변호사는 처음부터 자신이 맡아서 진행한 소송이고,
권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임료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며칠전, 권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받지 못했지만 집에선 2차소송이 어쩌구 하더란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면 이번 소송은 끝내야지.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대책은 없고... 받았던 돈을 토해내야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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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50% 돌려줘야"
- 대구지법, 변호사 상대 주민에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피고는 지연이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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