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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해설 자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

시행 일시 : '13. 6. 19

주요 개정 사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정의 개정: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 으로 개정, 아동음란물의 범위 축소


법정형 강화


구분 개정사항

제작•수입 •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공연전시 등

7년 이하 → 10년 이하

일반 배포•공연전시 등

3년2천만원 이하 → 7년•5천만원이하

소 지

2천만원 이하 → 1년•2천만원 이하

제작 알선 1년 이상 10년 이하 → 3년 이상


③ 처벌 대상에 아동음란물 '제공' 행위 추가 :

종래 무상 교부 행위는 '불특정•다수인' 에 대한 '배포' 만 처벌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


○ 사 례 (Q&A)
①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중략)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하여 달리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13. 2. 20 선고,2012고단4943)

② 개정법이 6.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③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시행일인 6.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 6.18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④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 아동음란물의 범위

○ (법률상 정의)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 신체 전부•일부를 접촉•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법 제2조)

*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


사 례 (Q&A)

①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이 포함되는지?
▶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 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② 유아가 벗고 나오는 기저귀 선전도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지 않음. 단순히 등장하는 유아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 하다고 볼 수는 없음
※ 判例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음란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전적•지배적 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

과도•노골적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 하게 표현•묘사하는 정도가 되어야(대법원 2008.6.12 선고, 2007도3815 판결)



□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행위 단속 범위

○ (근거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8조제5항)

※ 개정 사항 :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한 자' △ 법정형 1년•2천만원 이하

○ (소지의 개념) 대상 물건을 몸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

(대법원 1999.8.20 선고, 98도1304 판결)

○ 사 례 (Q&A)

① 물건이 아닌 '파일' 도 '소지' 의 대상이 되는지?

▶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 에 해당

②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 소지 행위에 해당함
※ 判例 : 이적표현물소지죄 성립 이후 삭제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부에 영향 없음

(대법원 1999.9.3 선고, 99도2317 판결)

③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 △ 메신저나 이메일로 '재밌는 자료' 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 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 줄 알고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이 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④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지?
▶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 있음
   
# 붙임 : 인터넷 음란물 관련 적용 법조   


구 분

유형별 적용 법조(현행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13. 6. 19 시행)

□아동음란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5년 이상)
※ 제11조①, 무기 또는 5년 이상

②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7년 이하)
※ 제11조②, '제공' 추가, 10년 이하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년•2천만원 이하)
※ 제17조①, 내용 동일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공연전시•상영(3년•2천만원 이하)
※ 제11조③, '제공' 추가, 7년•5천만원 이하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2천만원 이하)
※ 제11조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추가, 1년•2천만원 이하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알선(1년 이상 10년 이하)
※ 제11조④, 3년 이상

제9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관련 아동•청소년
매매•국내외이송(무기 또는 5년 이상)
※ 제12조①, 내용 동일

□일반음란물□
정보통신망법
제74 조①제2호

음란정보 배포•판매•임대•공연전시 (1년•1천만원 이하)

□웹하드'P2P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3호의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 경영 (3년•1억5천만원 이하)

       

사이버 경찰청 >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해설 자료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해설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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