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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bc.co.kr/tbc_news/n14_newsview.html?p_no=150925044
K2 소음 피해 보상 소송을 한
일부 주민들의 집에
느닷없이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알고보니 처음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보상 판결에 대해
일정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며
보수료에 대한 압류 집행을 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대구 동구의
김 모씨는 예고 없는 집행관들의 압류 집행을 당했습니다.
4년 전 정부를 상대로 한
K2 소음보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보수료 10여만 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 압류였습니다.
이 같이 변호사 보수료 때문에
압류를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100여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 과정에서
선임 변호사를
A씨에서 다른 변호사로 바꾼 의뢰인들입니다.
A 변호사는 이후 계속되는
추가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서
자신을 선임한 뒤 선임 변호사를 바꾼
의뢰인 2천여 명에 대해서도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양심이를 찾습니다... 양심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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