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짜리 동전 훼손시 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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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2011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화를 영리 목적으로 융해·분쇄·압착 등 훼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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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1절 한국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9.16]

제8장 보칙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9.16]

2006년부터 생산된 10원짜리 주화는 구리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녹여도
분리할 수 없어 원자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에 나온 10원 주화는 황동으로 만들어 녹이면 원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고물상 등이 구 10원화 5000만개(5억원)를 녹여
동파이프 업체에 7억원에 팔아 적발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대전에서는 구 10원 주화를 녹여 목걸이 등
각종 액세서리를 제작하여 좌판대에서 판매했고,
2008년 부산에서 구 10원 주화를 압착해 낙엽모양의 펜던트를 만들어 팔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주화를 훼손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에도
한국은행 발권국·지역본부 및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했으며
앞으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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