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도로명주소전환 및 주민번호 삭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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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우체국 회원은 도로명주소 전환 내용을

확인하여 도로명주소로 수정바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전환 가능 안내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가 법률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인터넷우체국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음.


주민번호로 가입한 기존 회원은

아이핀(I-PIN)으로 전환 또는

주민번호 삭제 전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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