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사건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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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의혹 사건 관련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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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6.(日) 23:00경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게 된 것은

 ○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권에서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컴퓨터 증거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16일 21:15경 분석 종료 직후 보도 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한 것입니다.

 ○ '새마을금고 직원 횡령사건 피의자 영장 신청'(11.14) 등과 같이 중요 사건의 경우 야간에도 브리핑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은

 ○ 이번 중간 발표는 임의제출된 데스크탑과 노트북 분석결과에 한정된 것으로, 컴퓨터 분석결과에서는 지지 또는 반대 댓글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 분석한 컴퓨터에서 발견된 40여개의 ID와 닉네임(필명)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글을 검색하지 않았던 것은

 ○ 컴퓨터 분석결과 발견된 ID와 닉네임의 명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여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종전에는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경찰관서장의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법원 판결('12.10.18) 이후에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사건 신고 당시에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현장에서 컴퓨터를 압수하는 등 강제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 행정상 즉시강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을 위한 행정작용이며, 긴급하게 강제로 진입하여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의 행위는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의 긴급압수수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이 사안은 당시 일방의 신고만 있었을 뿐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로서 법원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 라고 인정할 만한 어떠한 단서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법상의 긴급 압수수색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국대 손동권 교수의 견해도 일치)

http://twitpic.com/bmtk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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