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전자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

조항 현행 변경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협이 제공하는 농협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TV뱅킹 서비스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또는 회원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협이 제공하는 농협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TV뱅킹 서비스 등. 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서비스의
제한)
① (생략)
②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일 포함 3영업일 (토요일은 영업일의 범위에서 제외됨) 이내에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일 포함 3영업일 (토요일은 영업일의 범위에서 제외됨) 이내에 해당 전자적 장치나 핀패드를 통해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농 협 전 자 금 융 서 비 스 이 용 약 관

제1조(목적)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기본취지를 바탕으로 농협은행 주식회사 및 회원조합 (이하 "농협"이라 한다)과 농협이 제공하는 농협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TV뱅킹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적 장치)이용자는 컴퓨터,전화기,휴대폰,TV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농협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자금이체,신규계좌 개설,대출실행,공제가입,자동이체등록,공과금 수납, 사고 신고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해당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신청 및 승낙)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농협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조회서비스 등 자금이체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
2. 단순히 이용수수료만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② 농협은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서비스이용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승낙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로 이용을 승낙한다.

제5조(이용자 확인방법)농협은 서비스 이용 시 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농협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를 신청인 본인으로 인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인터넷뱅킹 :자금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계좌번호와 계좌(또는 카드)비밀번호로,자금이체를 수반하는 거래는 공인 인증서암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출금계좌비밀 번호. 단,TV뱅킹은 자금이체비밀번호 확인을 제외한다.

2.텔레뱅킹 : 자금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거래는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로, 자금이체를 수반하는 거래는 텔레뱅킹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출금계좌 비밀번호.

제6조(신규계좌 개설 및 해지)①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이 가능하며,신규계좌에서 최초 인출 또는 근거계좌의 해지 시에는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신규계좌를 해지하여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좌의 실명확인을 생략한다.

제7조(자금이체서비스)① 자금이체서비스의 출금계좌는 이용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금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의 현금화된 예금 잔액(지급 가능한 대출 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 이용자는 별표1의 전자금융 매체별 자금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서비스에 의한 예금의 신규 및 해지, 대출 및 대출금의 상환, 이자지급, 외환거래로 발생하는 동일인 명의의 거래금액은 이체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별표1 :전자금융 매체별 자금이체한도>

구 분

보안카드
이용고객

보안 SMS
이용고객

OTP 또는 HSM 이용고객

기본한도

승인한도

인터넷
뱅킹

개인

1회

1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일한도 이내

1일

5천만원

2억5천만원

5억원

제한없음

법인

1회

 

 

5억

1일한도 이내

1일

 

 

50억

제한없음

텔레
뱅킹

개인

1회

1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1일

5천만원

1억

2억5천만원

2억5천만원

법인

1회

1천만원

2천만원

1억

5억원

1일

5천만원

1억

5억

5억원

모바일 뱅킹
(칩망식 및
VM방식 제외)

1회

인터넷·텔레뱅킹과 이체한도가 동일

1일

☞ 칩방식 및 VM방식 모바일뱅킹 이체한도는 별도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OTP 또는 HSM(보안토큰)을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 약정을 통해 승인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한도 지정가능

④ 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한다.

⑤ 예약이체의 경우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의 농협에서 정한 이체처리 시간 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 않는다.

⑥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는 때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일괄이체)① 이용자는 일괄이체의뢰명세를 농협 내부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농협에 전송하고 전송 후에는 반드시 일괄이체 승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승인 등록이 없는 일괄이체는 처리하지 아니한다.

②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 직전 농협 영업일의 영업시간내 농협에 등록된 지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서비스의 이용시간은 별표2에서 정한 바와 같으며,서비스 종류별 구체적인 이용시간은 농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별표2 :서비스 이용시간>

구분

서비스 이용시간

평     일

토  요  일

휴일(근로자의날 포함)

각   종   조   회

24시간

24시간

24시간

자금이체

농     협

00:30~24:00

00:30~24:00

00:30~24:00

타     행

00:30~23:55

00:30~23:55

00:30~23:55

예     금
신규개설

일     반

00:30~24:00

00:30~24:00

불 가

세금우대

07:00~22:00

07:00~22:00

불 가

신 탁, 펀 드 신 규 개 설

09:00~17:00

불 가

불 가

외 화 예 금 신 규 개 설

07:30~22:00

07:30~22:00

불 가

대 출 실 행

00:30~24:00

00:30~24:00

불 가

공 제 가 입

00:30~24:00

00:30~24:00

불 가

자 동 이 체 등 록

00:30~24:00

00:30~24:00

00:30~24:00

공 과 금 수 납

09:00~22:00

불 가

불가

사 고 신 고

24시간

24시간

24시간

※ 다만,시스템 운영 및 장애대응 등 필요한 경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취소)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는 신청인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다만,예약이체 또는 일괄이체 인 경우에 한하여 이체 지정일의 이용자가 정한 이체희망시간 1시간 전까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의 제한)① 다음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1. 1일 또는 1회 이체최고한도를 초과하거나 입금계좌의 최고예치 한도를 초과한 때.

2. 통신비밀번호, 자금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또는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계좌비밀번호 중 동일 비밀번호를 5회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는 10회, 계좌비밀번호는 3회) 이상 연속하여 틀렸을 때. (서비스가 자동 중지되며 재신청하여야 한다.)

3. 12개월간 자금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때.단,조회서비스 이용만 신청한 고객은 제외.(서비스가 자동 중지되며 재신청하여야 한다.)

4. 기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서 정한 거래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

②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일 포함 3 영업일 (토요일은 영업일의 범위에서 제외됨) 이내에 해당 전자적 장치나 핀패드를 통해 비밀번호를 직접 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이용수수료) ①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별표3 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동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 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시행일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하기로 한다.

<별표3 :서비스 이용수수료>

구 분

농협간 이체

타 행 이 체

비 고

인터넷ㆍ텔레ㆍ모바일뱅킹

무 료

건당 500원

1억원 초과시
1억원당 500원 추가

텔레뱅킹 상담원 이체

건당 500원

건당 1,000원

 

②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각종 서비스가 종료된 후 이용자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지급된다. 단,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별도 약정에 의거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의 변경ㆍ해지 등)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변경(비밀번호 변경 제외)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해 농협에 제출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통신비밀번호,자금이체비밀번호 등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농협은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통지한다.

1.타인의 명의 또는 인적사항을 도용한 경우
2.허위로 가입신청을 한 경우
3.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사고사항의 신고)보안카드의 분실ㆍ도난,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시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익영업일 중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약관변경)① 농협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이용자의 이의가 농협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준용규정)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자금융공동망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yessign서비스 이용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각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이 약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본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은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