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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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5 - [Incoming] - 대구 비행기 소음보상 내용


2011/10/26 - [Incoming] - 대구 소음피해보상


2011/10/28 - [Incoming] - 대구 과다수임료 및 지연이자반환 비상대책


2011/11/21 - [Incoming] - 2011년11월21일 또다시 보내온 지연이자에관한 편지


2012/03/08 - [Incoming] - 난 이제 나가야겠어..!


2012/07/07 - [Incoming] - 대구 K2소음피해 주민, 집단 소송 휘말려.


2013/06/27 - [Incoming] - 대구 K2소음피해 지연이자반환 청구소송







K-2 소음피해 소송 안내문

지연이자 및 과다수임료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하는 동구청 고문변호사 권오상입니다.

여러분들의 신건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에 11건으로 나뉘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소송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K2소음비해보상 2차사건에서 서울시립대 교수가 

새로이 측정한 소음감정결과가 나오면 그 감정결과를 원용하여 그대로 종전과 같이 진행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감정결과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전보다 보상지역이 확대되어 더 많은 

주민들께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신건소송에서, 국방부는 소음소송에 참가한 주민들이 워낙 많은데에다 여러 변호사가 

사건을 위임받다가 보니 2중소송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나아가 일부 주민들의 경우 

위임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소송위임 권한에 관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소음소송을 제기한 여러분들의 분명한 의사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소송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음소송의 제기를 위하여는 반드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소송의 승소를 위하여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소송위임용" 이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연이자등 반환사건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경 첫 판결에서는 지연이자의 50%만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되었는데, 

2013년 12월 경에는 지연이자의 80%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현재 그 사건들은 모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되어 계류중에 있고 일부 사건은 결심되어 

조정 및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략)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곧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설명회 장소와 시기는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제출서류


☞ 인감증명서(용도:소송위임용)는 신청인 각자 1통씩(가족 개개인 별로 제출)

☞ 미성년자는 부와 모의 각 인감증명서 제출(한부모 가정일 경우 부모 중 한명만 제출)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반환 마지막 소송 "50% 지급" 판결  

2014-02-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667200


“K2 소음피해 지연이자 50% 돌려줘라”
1심 선고 마무리

2014-02-12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212.01006072743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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