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전투기 소음피해 288억 지연이자 ‘허와 실’

|

K-2 전투기 소음피해 288억 지연이자 ‘허와 실’


이 소송은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피해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받도록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권오상 변호사는 2013년 12월경 소음 감정비 약 3억을 입금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중도 포기하여 최 회장은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후 최종민 변호사가 권오상 변호사 대신 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소송도중 생각치도 않은 지연이자 288억 원이 발생하여 문제가 생겨난 난 것이다. 지연이자 내용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2008년 국방부가 1심에서 패소했을 때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연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회장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소음 소송을 이끌어 왔지만, 이렇게 엄청난 지연 이자가 발생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2011. 9. 5일. A모 당시 동구청장이 지연이자가 약 90억 원이 발생했다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신문기사를 접하고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즉시 최종민 변호사에게 확인해본 결과 지연이자 288억 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구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지연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 9. 8일 저녁 7시 동구 방촌동 소재의 모 식당에서 A모 전 청장을 만나 지연이자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최 회장은 A모 전 청장에게 “똑같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지만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앞집, 뒷집 그리고 골목 사이를 두고 어느 집은 받고, 어느 집은 받지 못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간 위화감만 조성하므로 지연이자 288억 원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자”고 제의했다.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면 주민 1인당 약 100만씩 지급할 수 있었다. 이런 최 회장의 제의에 대해 A모 전 청장은 배상받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므로 배상받은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 85%를 지급하고 15%는 최종민 변호사에게 주자고 제안했었다.


A모 전 청장의 제안에 일리가 있어 최 회장은 흔쾌히 동의 후 쌍방 합의를 했다. 합의대로 지연이자가 원만하게 처리되었더라면 지연이자 소송을 해서 받은 금액보다 소음배상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고, 또한 아무런 잡음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최 회장이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60여 년을 살아온 이름 최종탁에서 최성덕으로 개명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A모 전 청장은 최 회장과 위의 내용으로 합의해 놓고선, 그 다음 날인 2011. 9. 9일 최 회장도 모르게 권오상 변호사, 동구주민자치연합회장과 지연이자 반환소송과 신규소송을 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사실은 최 회장이 당시 협약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뒤늦게 최근에 알게 된 것이다.


특히, A모 전 청장은 2011. 9. 9일 최 회장과 만난 이후에도 세 차례나 더 만나 의견을 나누었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 전 동구청장은 왜 이렇게 말 바꾸기를 했을까? 상당한 의혹이 짙다. 당시 A모 청장은 최 회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지연이자 반환대책위를 결성, 지연이자를 100% 받아내겠다고 말하면서 권오상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며, 전국군용비행장피해주민연합회 관계자들은 검찰에 진정과 고발을 했다.


이에 언론은 자초지종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마녀 사냥 식으로 지연이자 사태에 대해 연일 대서특필로 보도했다. 특히 개명 전 최 회장의 이름이 ‘최종탁’이라서 이름이 비슷한 최종민 변호사와 ‘형제지간이다, 사촌이다, 계약서가 모두가 엉터리다, 혹은 두사람이 짜고 288억 원을 다 해먹었다'는 식의 온갖 유언비어와 음해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오랜 세월 동안 한결 같은 마음으로 피해 주민들을 돕고자 했던 최 회장은 한 순간에 부도덕한 인간으로 치부되었다. 최종민 변호사는 본관이 강릉이고 최 회장은 본관이 경주 최씨인데 어떻게 형제지간이 될 수 있겠는가. 최 회장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을 가슴 속으로 억누르며 끝내 이름을 '최성덕'으로 소송을 통해 개명을 하게 되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844




'Incom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K2 소음 피해 보상, 압류  (0) 2015.09.28
대구 k2소송의 이면..  (3) 2015.03.30
대구 K2소음피해 2차소송 각하  (0) 2014.09.05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0) 2014.03.10
대구 K2소음피해 지연이자반환 청구소송  (0) 2013.06.27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