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2일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 유급지원병의 추가 연장복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 2012년부터 배정에 의한 전투경찰 복무가 중지됨에 따라
의무경찰이 그 임무를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 군전공의수련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상향하는 한편,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권을 신설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 등 지난 5월 24일 「병역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 학력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폐지하여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 부모와 국외 장기거주자의 관리 제도개선으로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정착에 도움을 주는 것 등이다.
□ 마지막으로「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 장애인 등록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이용한 병역면탈을 방지하는 것 등이며,
□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 「병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급지원병 추가 연장복무 근거마련 및 의무경찰의 임무 추가
유급지원병 연장복무가 끝난 사람이 추가 연장복무를 희망할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자원의 장기 활용에 따른 전투력을 강화하였으며, 현역입영자 중에서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ㆍ배정하는데 따른 의무자의 불만 해소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전투경찰 배정을 중지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로 통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하였다.
○ 전공의수련자와 박사학위과정 수학자 전문연구요원 규제 완화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35세에서 37세로 상향하여 우수한 임상경험(능력)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기초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의 수학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도 수학 중에 편입하고 있어 박사학위 과정 수료 후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불편과 복무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권 신설
병역의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유급지원병과 공익근무요원의 명칭 변경
‘유급지원병제’ 명칭을 ‘전문하사제’로 변경하여 제도명칭과 신분상 호칭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정착단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명칭이 혼용되어 운용됨에 따라 혼란소지를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사회복무제도의 외형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 「병역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 현역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 편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0704호, 2011. 5.24. 공포, 11.25.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병역의무자의 권익보호 및 민원편의 제고
병역의무자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안정된 현지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연령이 연장(30세→35세)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제한 연령을 현행 29세에서 30세로 상향함으로써 군법무관 충원 애로를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및 관리업무가 국방부와 병무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였다.
○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
중학교 중퇴이하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력에 의한 병역감면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수형사유로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시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는 병역감면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병역면탈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 출처: 병무청 뉴스레터 제1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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