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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05호, 2011.11.23>
제17조, 제26조, 제119조제1항제2호, 제120조제1항제3호, 제128조 및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졸취업자에 대한 입영연기는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나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분야도 중소제조업으로 한정하여 그간 수혜자가 적었으나, 내년부터는 특성화고교 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취업자까지 업종에 상관없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년제 대학 재학생과 동등하게 입영연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더라도 군 기술병 확보 및 산업기능인력 양성 등 당초 제도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과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여 취업이 입영연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 병무청 뉴스레터 제17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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