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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연기목적에 맞니 않는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규정을 일부새정하여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연기 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사유를 돌려가면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통산 5회까지만 입영기일을 연기할수 있다.

꼬한 입영기일연기만을 목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접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시험 접수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하고 실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수 없게 된다.
이밖에도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뀌고 1회 기일 연기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조정되는 등 입영기일연기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입영 기일연기제도 개정내용 대비표

구분

현     행

변     경

횟수 제한

- 연기사유별로 횟수만 제한

- 통산 연기 5회로 제한

- 25세 이상자로서 3회 이산 연기자 우선 의무 부과

공무원 시험접수

- 2년 범위내에서 연기

- 3회로 제한, 미응시자 동일사유연기제한

질병 연기

- 첨부서류: 일반진단서

- 1회 연기가능기간 : 90일

- 첨부서류: 병사용 진단서

- 1회 연기기간: 60일

통합 및 기간조정

- 산학 연계 공고 졸업생

- 전문계고 졸업후 취업사유로 통합

- 졸업예정사유 2년 연기

- 연기기간 조정: 1년

- 채용후 연수사유 2년 연기

- 연기기간 조정: 1년

- 의사· 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후 실험사유 2년 연기

- 연기기간 조정: 1년

- 기타사유 1년 연기

연기기간 조정: 3월


■ 경과조치
- 연기횟수 산입: 개정(8월)이후 연기자부터
- 연기기간 조정: 금년에는 1년 6월(기타사유 6월)까지 연기

출처: 병무청 뉴스레터 제 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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